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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74
질문
공공기관, 지자체의 경우, 환경오염물질, 제품, 서비스와 관련된 국내외 환경법규 위반 현황에 적발한 실적을 기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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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지자체는 타 사의 법 위반 실적(타 사업장 위반)을 기재하는 것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해당 청사가 환경법규를 위반한 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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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73
질문
공공행정분야는 녹색구매 지침 운영 현황 항목이 의무항목인데 해당 실적이 없는 경우 어떤 것을 입력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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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공공기관 등은 녹색제품 구매가 의무화되어 있고 복사용지 등이 녹색제품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 해당 실적이 없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 다만 녹색구매 지침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매년 환경부에서 해당 지침을 수립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상기 지침을 준수하시는 것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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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72
질문
하수도처리시설에서 물을 정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전물(슬러지)도 폐기물 발생량에 포함을 시켜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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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슬러지도 폐기물 발생량에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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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71
질문
폐기물 처리 기업·기관(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등)의 경우에는 반입되는 폐기물량을 해당기관의 폐기물 발생량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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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폐기물 처리 기업·기관의 경우 사업진행으로 반입되는 폐기물량은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폐기물발생량에 포함시키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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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70
질문
용역업체 또는 건물전체 관리인이 폐기물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발생량을 어떻게 산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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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용역업체 또는 건물 관리소 측에 문의를 하셔야하는데, 해당 기업·기관의 폐기물이 아닌 건물 전체의 폐기물발생량 밖에 알아낼 수 없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하여 작성해주십시오.
※ 폐기물발생량(ton)=건물전체발생량(ton)×해당기업·기관 면적(구성원수)÷건물 전체 면적(구성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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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69
질문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발생량을 어떻게 산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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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종량제 봉투는 ℓ(리터) 단위를 사용하므로 ton단위로 환산 및 기재하여야 하나, 종량제 봉투에 담는 대부분의 사업장폐기물 비중은 대부분 1보다 낮으므로 1ℓ= 1㎏으로 환산하시면 안됩니다.
- 참고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생활 폐기물 비중은 0.25이하로 정의하고 있어 생활 폐기물과 성상이 비슷한 경우 폐기물 비중을 0.25을 적용하여 추정치를 산출하면 됩니다.
폐기물발생량(ton)=종량제 봉투 부피(ℓ/장)×연간 종량제 봉투 사용량(장)×0.25(㎏/ℓ)÷1,000(㎏/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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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사업장마다 폐기물성상이 다를수 있어 보다 정확한 산출을 위해서는 일정한 장소에 폐기물 적치후 외부 반출시 계량하여 반출하는 시스템 구축, 폐기물이 가득 찬 종량제 봉투의 평균중량 산출하여 폐기물발생량을 산출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폐기물발생량(ton)=종량제 봉투 평균 중량(㎏/장)×연간 종량제 봉투 사용량(장)÷1,000(㎏/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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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68
질문
올바로시스템에 등록된 폐기물 발생량과 환경정보공개시스템의 폐기물 발생량의 수치가 다를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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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올바로시스템은 지정폐기물의 적법 처리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고철, 폐지 등은 자체적으로 등록시켜야지 관리할 수 있는 품목으로 고철, 폐지 등의 품목을 올바로시스템에 등록시키지 않았다면 올바로시스템의 발생량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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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67
질문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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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폐기물 관리법」제2조에 의거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며
- 환경정보공개제도에서는 일반폐기물 발생량과 지정폐기물 발생량을 구분하여 기재토록 되어 있는데
-“일반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생활 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량을 기재하면 되고
- “지정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제2조 제4호에 따른 폐율,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의 발생량을 기재하면 되며, 통상적으로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으로 관리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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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66
질문
축산폐기물의 경우, 주변농가의 비료로 재활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폐기물 발생량을 어떻게 정량화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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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축산폐기물 운반량 및 횟수를 추정하여 총 생산량을 추산하며, 비료로 활용되는 경우 역시 비료생산량을 기준으로 추산하시면 됩니다. 단, 추가정보란에 산정방법을 명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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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65
질문
음식폐기물을 위탁처리 하는 경우에도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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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음식폐기물도 폐기물에 해당되므로 폐기물발생량에 포함시킵니다. 다만 재활용되는 경우 재활용량에 포함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