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공개시스템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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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번호74 질문 공공기관, 지자체의 경우, 환경오염물질, 제품, 서비스와 관련된 국내외 환경법규 위반 현황에 적발한 실적을 기재해도 되나요?
답변 ◎ 지자체는 타 사의 법 위반 실적(타 사업장 위반)을 기재하는 것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해당 청사가 환경법규를 위반한 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번호73 질문 공공행정분야는 녹색구매 지침 운영 현황 항목이 의무항목인데 해당 실적이 없는 경우 어떤 것을 입력해야하나요?
답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공공기관 등은 녹색제품 구매가 의무화되어 있고 복사용지 등이 녹색제품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 해당 실적이 없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 다만 녹색구매 지침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매년 환경부에서 해당 지침을 수립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상기 지침을 준수하시는 것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번호72 질문 하수도처리시설에서 물을 정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전물(슬러지)도 폐기물 발생량에 포함을 시켜야 하나요?
답변 ◎ 슬러지도 폐기물 발생량에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번호71 질문 폐기물 처리 기업·기관(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등)의 경우에는 반입되는 폐기물량을 해당기관의 폐기물 발생량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답변 ◎ 폐기물 처리 기업·기관의 경우 사업진행으로 반입되는 폐기물량은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폐기물발생량에 포함시키면 안됩니다.
번호70 질문 용역업체 또는 건물전체 관리인이 폐기물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발생량을 어떻게 산출해야하나요?
답변

◎ 용역업체 또는 건물 관리소 측에 문의를 하셔야하는데, 해당 기업·기관의 폐기물이 아닌 건물 전체의 폐기물발생량 밖에 알아낼 수 없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하여 작성해주십시오.

※ 폐기물발생량(ton)=건물전체발생량(ton)×해당기업·기관 면적(구성원수)÷건물 전체 면적(구성원수)

번호69 질문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발생량을 어떻게 산출해야하나요?
답변 ◎ 종량제 봉투는 ℓ(리터) 단위를 사용하므로 ton단위로 환산 및 기재하여야 하나, 종량제 봉투에 담는 대부분의 사업장폐기물 비중은 대부분 1보다 낮으므로 1ℓ= 1㎏으로 환산하시면 안됩니다.

    - 참고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생활 폐기물 비중은 0.25이하로 정의하고 있어 생활 폐기물과 성상이 비슷한 경우 폐기물 비중을 0.25을 적용하여 추정치를 산출하면 됩니다.

폐기물발생량(ton)=종량제 봉투 부피(ℓ/장)×연간 종량제 봉투 사용량(장)×0.25(㎏/ℓ)÷1,000(㎏/ton)

 ◎ 그러나 사업장마다 폐기물성상이 다를수 있어 보다 정확한 산출을 위해서는 일정한 장소에 폐기물 적치후 외부 반출시 계량하여 반출하는 시스템 구축, 폐기물이 가득 찬 종량제 봉투의 평균중량 산출하여 폐기물발생량을 산출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폐기물발생량(ton)=종량제 봉투 평균 중량(㎏/장)×연간 종량제 봉투 사용량(장)÷1,000(㎏/ton)

번호68 질문 올바로시스템에 등록된 폐기물 발생량과 환경정보공개시스템의 폐기물 발생량의 수치가 다를 수도 있나요?
답변 ◎ 올바로시스템은 지정폐기물의 적법 처리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고철, 폐지 등은 자체적으로 등록시켜야지 관리할 수 있는 품목으로 고철, 폐지 등의 품목을 올바로시스템에 등록시키지 않았다면 올바로시스템의 발생량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번호67 질문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폐기물 관리법」제2조에 의거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며

   - 환경정보공개제도에서는 일반폐기물 발생량과 지정폐기물 발생량을 구분하여 기재토록 되어 있는데

   -“일반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생활 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량을 기재하면 되고

   - “지정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제2조 제4호에 따른 폐율,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의 발생량을 기재하면 되며, 통상적으로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으로 관리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번호66 질문 축산폐기물의 경우, 주변농가의 비료로 재활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폐기물 발생량을 어떻게 정량화 할 수 있나요?
답변

◎ 축산폐기물 운반량 및 횟수를 추정하여 총 생산량을 추산하며, 비료로 활용되는 경우 역시 비료생산량을 기준으로 추산하시면 됩니다. 단, 추가정보란에 산정방법을 명시해야합니다.

번호65 질문 음식폐기물을 위탁처리 하는 경우에도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답변 ◎ 음식폐기물도 폐기물에 해당되므로 폐기물발생량에 포함시킵니다. 다만 재활용되는 경우 재활용량에 포함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