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공개시스템


제도 개요

① 연도별 환경정보 등록기업(사업장* 기준)

제도 목적
  • - 환경경영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추진의지를 제고하고 국민과의 환경소통을 활성화하여 사회전반의 환경경영 기반 조성 및 자율적 환경관리체계 구축
  • - 금융기관에 검증된 환경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친환경기업에 대한 녹색여신 및 녹색투자 활동에 기여
추진절차
  • - 환경정보 공개대상 기관은 매년 6월 말까지 전년도 환경정보를 환경정보공개검증시스템(www.env-info.kr)에 등록하고 기술원 검증과정을 거쳐
      12월 대국민 공개 정보등록(6월)-환경정보공개시스템(https://www.env-info.kr)전년도 환경정보 등록 → 서류평가(전수)-정보 등록 확인 및 내용 서면 검토(총 4회에 걸쳐 전수검증) → 현장확인(표본)-현장 실사를 통한 정보의 신뢰성 확인 → 정보공개(12월)-검증결과 확정 및 대외 정보 공개

    [환경정보 공개절차]

정보공개 대상
  •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공립대학, 지방공사공단, 녹색기업, 온실가스목표관리업체, 배출권할당대상업체,
      지방의료원 등 총 1500여개 기업·기관
      ※ 환경정보 공개대상(대표사업장/사업장) : 1,047개/3,877개('11) → 1,181개/8,411개('12) → 1,216개/8,563개('13)
         → 1,338개/8,647개('14) → 1,383개/8,720개('15) → 1,500개/9,284개('16) → 1,539개/9,300개('17) → 1,608개/9,347개('18)
         → 1,683개/3,543개('19) → 1,732개/3,611개('20) → 1,824개/3,904개('21)

② 정보 공개 항목

  • - 환경경영 추진체계, 자원・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 목표‧실적 등이 주요 공개정보
      * 업종별(6개) 특성을 반영하여 의무(6∼13개) 및 자율(11∼14개) 항목을 차별화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편의성 및 실효성을 제고
  • 〈분야별 환경정보 공개대상〉

    구분, 평균, 제조, 공공행정, 교육서비스,기타서비스, 기타산업, 보건 분야별 환경정보 공개대상 정보입니다.
    구 분 평 균 제 조 공공행정 교육서비스 기타서비스 기타산업 보 건
    항목수 21.6 27 19 19 19 27 19
    의무항목 8.8 13 8 6 6 13 7
    자율항목 12.8 14 11 13 13 14 12

    세부 공개항목 : (의무의무 / 자율자율 / - 해당사항 없음)

    공개항목, 제조, 공공행정,교육서비스, 보건,기타서비스,기타산업 내용
    구분 공개항목 제조 공공
    행정
    교육
    서비스
    보건 기타
    서비스
    기타
    산업
    - - 총27
    의무13
    자율14
    총19
    의무8
    자율11
    총19
    의무6
    자율13
    총19
    의무7
    자율12
    총19
    의무6
    자율13
    총27
    의무13
    자율14
    기업개요 사업현황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환경관련 수상 및 협약 현황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녹색경영 시스템 비전, 전략, 방침, 목표 자율 의무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전담조직, 교육훈련, 내부심사 등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자원/에너지 저감투자 및 기술도입 의무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의무
    원부자재 사용량 의무 - - - - 의무
    용수 사용량, 재활용량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에너지 사용량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신재생에너지 투자 및 기술도입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온실가스/환경오염 온실가스 저감투자 및 기술도입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온실가스 관리수준 및 배출량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환경오염 저감투자 및 기술도입 의무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의무
    환경오염관리시설 및 모니터링 시스템 현황 의무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의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의무 - - - - 의무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의무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의무
    폐기물 발생량, 재활용량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화학물질 배출량 의무 자율 자율 의무 자율 의무
    토양․소음진동․악취 관리 현황 자율 - - - - 자율
    녹색제품서비스 녹색제품․서비스개발 투자 및 기술도입 자율 - - - - 자율
    친환경설계(에코디자인) 현황 자율 - - - - 자율
    제 3자 인증 및 TypeⅡ인증 제품 현황 자율 - - - - 자율
    녹색구매 지침 운영 현황 자율 의무 자율 자율 자율 자율
    협력업체 환경정보관리 및 환경성 평가 자율 - - - - 자율
    환경기술 및 교육지원 현황 자율 - - - - 자율
    사회윤리적 책임 국내외 환경법규 위반 현황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환경(지속가능)보고서 발간 현황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이해관계자 환경정보 요청 대응현황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③ 제도 전반에 걸친 기대 효과

자발적 녹색경영 확산
  • - 기업·기관이 자원·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 녹색경영 등의 환경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전사적 차원의 환경관리를 통한 자발적
      녹색경영 확산
녹색경영에 대한 시장의 모니터링 강화
  • - 자자, 고객 등 이해관계자가가 손쉽게 녹색경영 활동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 및 기관 등의 녹색경영에
      대한 시장의 모니터링 강화
친환경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 - 금융기관 및 투자자 등이 필요로 하는 환경정보에의 접근을 강화하여 친환경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지원

④ 정보공개 기업·기관측면의 기대 효과

녹색경영 활성화
  • - 자원·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 녹색경영 등의 환경정보등록을 통한 녹색경영 인식 증가 및 녹색경영 수행 기반 구축
  • - 공개된 기업·기관별 환경정보를 통한 환경정보 관리 기반 구축 및 기업·기관간 벤치마킹을 통한 녹색경영의 방향성 제고
친환경 이미지 형성
  • - 환경정보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환경 친화적인 기업·기관 이미지 형성
환경적 · 경제적 성과 증진
  • - 지속적인 환경정보 관리를 통한 환경 측면 성과 증진
  • - 환경적 성과 및 친환경 기업·기관 이미지를 통한 관련 소비·투자 확대

⑤ 법적근거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8(환경정보의 작성·공개)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9(환경정보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