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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36
질문
입력한 환경정보는 어떻게 공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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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매년 6월 30일까지 시스템에 등록된 환경정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검증을 거쳐 매년 12월말 환경정보공개시스템(www.env-info.kr)을 통해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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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35
질문
환경정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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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검증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진행하며, 기업/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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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34
질문
현장확인 대상 선정방법과 당일 진행방식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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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현장확인은 공개대상 중 일부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대상은 랜덤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장확인은 외부 검증위원 2명(선임, 일반)이 방문하여 내부문서와의 일치성(내부문서와의 비교 및 출처 확인), 환경정보 산출과정의 타당성 등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현장확인 대상 기업/기관은 환경정보공개시스템에 입력한 정보를 증빙할 수 있도록 각 항목별 근거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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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33
질문
환경정보 서류평가의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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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5(환경정보검증센터의 설치운영)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서류검증은 등록한 정보와 증빙자료에서 확인되는 정보를 비교하여 알맞게 입력되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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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32
질문
'환경법규 위반 현황'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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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Q1. 공공기관, 지자체의 경우, 환경오염물질, 제품, 서비스와 관련된 국내 환경법규 위반 현황을 적발한 실적을 기재하나요?
A1. 공개대상인 해당 사업장에서 위반한 현황에 대해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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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31
질문
'녹색구매 지침 운영 현황'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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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Q1. 공공행정분야는 녹색구매 지침 운영 현황 항목이 의무항목인데 해당 실적이 없는 경우 어떤 것을 입력해야하나요?
A1. 공공기관의 녹색구매 지침 실적은 하반기 중 자동 연계 입력될 예정이며, 실적이 없는 경우 0으로 연계 입력됩니다.
Q2.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 연계되어 자동입력되는 항목의 경우, 담당자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나요?
A2. 연계 데이터는 하반기 중 자동입력될 예정이며, 해당 데이터는 담당자 로그인 후 등록하기 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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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30
질문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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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Q1. 온실가스 배출량 작성시 온실가스 명세서에 있는 내용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A1. 온실가스 명세서 중 "1-3. 업체의 온실가스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 총괄"에서 산정한 배출량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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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29
질문
'폐기물 발생량/재활용량'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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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Q1.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에 따라,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하고, 사업장폐기물은 관련 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Q2.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발생량을 어떻게 산출해야 하나요?
A2.
[1] 종량제 봉투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시스템 내 계산기 기능을 활용하거나 아래 산식을 활용하여 계산합니다.
* 발생량(ton) = 종량제봉투 부피(L/장) x 연간 종량제봉투 사용량(장) x 0.25(kg/L) / 1,000(kg/ton)
[2] 종량제 봉투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아래 산식을 활용하여 계산합니다.
* 발생량(ton) = 생활폐기물 배출량(1.2kg/인) x 조업일수(일) x 종업원수(명) / 1,000(kg/ton)
Q3. 용역업체 또는 건물전체 관리인이 폐기물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발생량을 어떻게 산출해야 하나요?
A3. 용역업체 또는 건물 관리사무소를 통해 연간 폐기물 수거량을 확인하여 작성합니다. 단, 건물 전체의 수거량만 확인되는 경우 인원수, 사용면적 등을 활용하여 산출한 추정치로 기재합니다.
Q4. 음식물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도 포함시켜야 하나요?
A4. 음식물폐기물은 기타폐기물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Q5. 폐기물 처리 기업/기관의 경우에는 반입되는 폐기물을 포함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작성해야 하나요?
Q5. 폐기물 처리업체로 반입되는 폐기물은 원부자재에 해당되므로, 해당 양은 폐기물 발생량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단, 처리 후 발생 및 폐기한 잔재물은 폐기물 발생량으로 포함하여야 합니다.
Q6. 하수도처리시설에서 물을 정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전물(슬러지)도 폐기물 발생량에 포함을 시켜야 하나요?
A6. 폐기물 처리업체로 반입되는 폐기물은 원부자재에 해당되므로, 해당 양은 폐기물 발생량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단, 처리 후 발생 및 폐기한 잔재물은 폐기물 발생량으로 포함하여야 합니다.
Q6. 폐기물 재활용량도 폐기물 발생량 안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A6. 당해연도 폐기물 재활용량도 폐기물 발생량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단, 해당연도의 전년도에 발생하여 보관 후 해당연도에 재활용한 양은 해당연도 발생량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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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28
질문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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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Q1.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은 어떻게 산출해야 하나요?
A1.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은 다음과 같은 2가지의 방법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1]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량조사시스템(WEMS)에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시스템 내 계산기에 (1) 평균농도, (2) 영업일자, (3) 폐수 방류량을 입력하여 연간 배출량 자동 환산
[2] 평균농도(mg/L) x 일일배출유량(m3/day) x 연간가동일수(day) x ton/10-9mg x 1,000 L/m3 등의 산식을 활용하여 산출
Q2. 배출시설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작성해야 하나요?
A2.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1~3종 사업장은 관련 시스템에 제출한 배출량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고(의무입력대상), 그 외 4~5종 사업장은 관련 시스템 보고자료 혹은 자체 측정데이터 등을 기준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의무입력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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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27
질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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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Q1.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어떻게 산출해야 하나요?
A1.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다음과 같은 3가지의 방법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1] 대기환경배출원관리시스템(SEMS)에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
[2] 자가측정기록부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할 경우, 시스템 내 계산기에 (1) 측정분석값, (2) 배출가스 유량, (3) 일일가동시간, (4) 영업일자, (5) 분자계수를 입력하여 연간 배출량 자동 환산
[3] 평균농도(mg/m3) x 일일배출유량(m3/day) x 연간가동일수(day) x 10-9(ton/mg) 등의 산식을 활용하여 산출
Q2. 배출시설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작성해야 하나요?
A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1~3종 사업장은 관련 시스템에 제출한 배출량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고(의무입력대상), 그 외 4~5종 사업장은 관련 시스템 보고자료 혹은 자체 측정데이터 등을 기준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의무입력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