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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 공개제도 개요

1. 제도 개요

목적

  • 기업의 자율적 녹색경영을 촉진하고 환경책임투자 활성화에 기여
  • 국민·주주 등 이해관계자가 기업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녹색경영 전략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 현황 정보를 공개

추진절차

  • 환경정보 공개대상 기관은 매년 6월 말까지 전년도 환경정보를 환경정보공개검증시스템(www.env-info.kr)에 등록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검증과정을 거쳐 12월 대국민 공개
    1. 1
      (공고) 환경정보공개 대상 기업 · 기관 지정
      관련 고시 및 공개 정보를 확인하여 대상기업 목록 공고(4월)
    2. 2
      (등록) 환경정보공개 대상 기업 · 기관
      환경정보공개시스템(www.env-info.kr) 내 전년도 정보 입력(~6월)
    3. 3
      (검증) 1~3차 서류평가(전수) 및 현장확인(표본) 실시
      1차 서류평가 결과 “적합”인 사업장의 환경정보는 선공개 예정(8월)
    4. 4
      (공개) 전체 대상기업 환경정보 확정 및 대국민 공개
      검증결과 확정 및 대국민 공개(12월)

정보공개 대상 기업·기관

  • 정보공개 대상 - 주권상장법인 등 1,971개 기업·기관(소속사업장 기준 4,247개소, '25년말 공개 기준)
  • 환경정보 공개대상 대표사업장 수/전체사업장 수(등록정보 기준) :
    1,047개/3,877개('11년도) → 1,181개/8,411개('12년도) → 1,216개/8,563개('13년도) → 1,338개/8,647개('14년도) → 1,383개/8,720개('15년도) →
    1,500개/9,284개('16년도) → 1,539개/9,300개('17년도) → 1,608개/9,347개('18년도) → 1,683개/3,543개('19년도) → 1,732개/3,611개('20년도) →
    1,824개/3,904개('21년도) → 1,864개/4,002개('22년도) → 1,910개/4,084개('23년도) → 1,971개/4,247개('24년도)

2. 정보 공개 항목

공개 정보

  • 기업 개요, 전략 및 녹색경영시스템, 자원/에너지, 온실가스/환경오염, 녹색제품/서비스, 사회/윤리적 책임 등 총 19~27개 항목
    ※ 공개항목은 의무·자율항목으로 구분하며, 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
  • 환경경영 추진체계, 자원・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 목표‧실적 등이 주요 공개정보
    ※ 업종별(6개) 특성을 반영하여 의무(6∼13개) 및 자율(11∼14개) 항목을 차별화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편의성 및 실효성을 제고

〈분야별 환경정보 공개대상〉

분야별 환경정보 공개대상 정보 제공
구 분 제 조 공공행정 교육서비스 기타서비스 기타산업 보 건
항목수 27 19 19 19 27 19
의무항목 13 8 6 6 13 7
자율항목 14 11 13 13 14 12

세부 공개항목 : (● 의무 / ○ 자율 / - 해당사항 없음)

공개항목, 제조, 공공행정,교육서비스, 보건,기타서비스,기타산업 내용
구분 공개항목 제조 공공
행정
교육
서비스
보건 기타
서비스
기타
산업
- - 총27
의무13
자율14
총19
의무8
자율11
총19
의무6
자율13
총19
의무7
자율12
총19
의무6
자율13
총27
의무13
자율14
기업개요 사업현황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환경관련 수상 및 협약 현황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녹색경영 시스템 비전, 전략, 방침, 목표 ○자율 ●의무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전담조직, 교육훈련, 내부심사 등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자원/에너지 저감투자 및 기술도입 ●의무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의무
원부자재 사용량 ●의무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의무
용수 사용량, 재활용량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에너지 사용량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신재생에너지 투자 및 기술도입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온실가스/환경오염 온실가스 저감투자 및 기술도입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온실가스 관리수준 및 배출량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환경오염 저감투자 및 기술도입 ●의무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의무
환경오염관리시설 및 모니터링 시스템 현황 ●의무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의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의무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의무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의무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의무
폐기물 발생량, 재활용량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화학물질 배출량 ●의무 ○자율 ○자율 ●의무 ○자율 ●의무
토양․소음진동․악취 관리 현황 ○자율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자율
녹색제품서비스 녹색제품․서비스개발 투자 및 기술도입 ○자율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자율
친환경설계(에코디자인) 현황 ○자율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자율
제 3자 인증 및 TypeⅡ인증 제품 현황 ○자율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자율
녹색구매 지침 운영 현황 ○자율 ●의무 ○자율 ○자율 ○자율 ○자율
협력업체 환경정보관리 및 환경성 평가 ○자율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자율
환경기술 및 교육지원 현황 ○자율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자율
사회윤리적 책임 국내외 환경법규 위반 현황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환경(지속가능)보고서 발간 현황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이해관계자 환경정보 요청 대응현황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3. 미공개 및 부적합 기업‧기관 조치사항

과태료 부과

  • 환경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수정요청에도 불구하고 수정하지 아니한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38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별표3에 의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근거 법령

2026년 환경정보 등록교육 교육자료집(공공행정 등) [pdf, 15.32 MB]
2026년 환경정보 등록교육 교육자료집(제조·기타산업) [pdf, 17.92MB]
2026년 환경정보공개제도 등록 가이드라인 [pdf, 4.2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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