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기본정보
1. 환경정보공개 대상 지정
- 1. 제16조의2에 따른 녹색기업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중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기업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
2. 작성ㆍ공개하여야 하는 환경정보
- 1. 환경보호, 자원절약,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의 관리를 위한 목표 및 주요활동 계획
- 2. 환경관리를 위한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ㆍ활용에 관한 사항
- 3. 환경관리 성과에 관한 사항
-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에 관한 사항
3. 환경정보의 공개방법 등
- 1. 법 제16조의8제1항에 따라 환경정보를 작성ㆍ공개하려는 기관 및 기업 등(이하 “기관등"이라한다)은 매년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같은 조 제2항의 환경정보를 제33조의15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공개ㆍ검증시스템(이하 “환경정보공개ㆍ검증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해야 한다.
- 2.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환경정보공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환경정보검증센터의 설치ㆍ운영
-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33조의13에 따른 환경정보의 공개업무 및 제33조의14에 따른 검증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정보검증센터(이하 “검증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2. 검증센터는환경정보의작성ㆍ공개 및 그에 대한 검증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정보공개ㆍ검증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3.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28조제4호에서 정한 녹색경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하여 기관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검증센터가 보유한 환경정보 검증자료 등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