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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환경정보 공개대상 확대 관련 이해관계자 온라인 간담회 개최
  • 등록일2021.04.06
  • 조회수1,80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에 따라('21.4월초 공포 예정), 녹색기업·공공기관·환경적 영향이 큰 기업인 현행 정보공개 대상에 자산총액 일정규모(대통령령 위임)인 기업이 추가되어‘22년부터 환경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공개대상 확대에 따른 자산총액 일정규모를 규정하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1. 4. 16(금) 14:00 ~ 16:00

  ○ 참석대상 : 환경부, 기술원, 한국행정학회, 신규 환경정보 공개대상(자산총액 규모 2조원 이상 상장법인) 담당자 약 100명

  ○ 진행방식 : Zoom을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 간담회

  ○ 문의처 : 한국행정학회 양동은 연구원(02-450-3927)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미경 책임연구원(02-2284-1965)

  ※ 회의일정 등 상세한 내용은 간담회 계획서(붙임1) 참고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 가능

 * 발표자료 및 주요질의응답은 정보마당>자료실 54번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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