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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접수하기

모집 개요 (접수 마감)

사업명

  • 중소·중견 기업의 자발적 환경정보공개 지원사업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6조의 8에 따라 당해년도 환경정보공개 의무가 없는 중소·중견 기업
    ※ 환경정보공개 제도[붙임1] 및 공개 항목[붙임2] 참고

모집기간

  • 2025. 7. 10.(목) ~ 마감시까지

선정방법

  • 신청기업 접수순으로 35개사 내외 선정

주요내용

  • 환경정보 산출을 위한 조직경계 설정, 환경정보 등록을 위한 맞춤형 현장 컨설팅(2~3회), 환경정보 검증 대응 지원 등

추진체계

<표>자발적 환경정보공개 추진 일정(안)

3~5월 6월 7~10월 ~12월
기술원 참여기업 모집
및 용역 발주
참여기업 선정
및 교육 진행
서류 검증 환경정보
공개
용역사 과업 진행
참여기업 접수 및 신청 환경정보 등록 및 컨설팅 참여
추천기업 환경정보공개 지원

기술원

  • 참여기업 모집, 환경정보 검증 및 공개 지원

용역사

  • 참여기업 컨설팅 지원, 환경정보 등록 및 공개 지원, 자발적 환경정보공개 기업 대상 등록 안내서 발간 등

참여기업

  • ‘환경정보공개제도’ 기준에 따른 공개항목 작성 및 환경정보공개,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육 참여 및 현장 컨설팅 참여
    ※ 환경정보 등록 후 서류 검증에 따른 수정·보완의 요청을 받을 수 있음
    ※ 희망 기업 대상 8월 검증 결과 적합인 경우, 환경정보 선공개(8월 말 공개) 가능

추진기업

  • 참여기업이 등록한 환경정보의 적극적인 공개 지원 필요
    ※ 공급망 관리 차원에서 참여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함께 참여 가능

접수방법 및 문의처

접수방법

  • 하단의 양식 다운로드 후 내용 작성하여 온라인 접수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SG경영지원실 이현아 전문연구원(02-2284-1976)

제출서류

  • 참여 신청서를 포함하여 총 4개의 서류 첨부
    - 참여기업의 사업자등록증
    - 참여기업의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참여 신청서[붙임3] (총 2P, 직인 필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붙임4] (총 2P)

붙임 파일 다운로드

(붙임1) 환경정보공개 제도 개요 [hwpx, 173KB]
(붙임2) 환경정보공개 항목 [hwpx, 65.4KB]
(붙임3) 자발적 환경정보공개 참여 신청서 [hwpx, 36.7KB]
(붙임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hwp, 84.5KB]

유의사항

  • 참여기업은 법인의 소속사업장을 포함하여 환경정보공개 필요
    단, 환경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제4조 제3항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3천톤 미만, 에너지 사용량 55TJ 미만인 사업장 제외 가능
  • 참여기업은 12월 말까지 환경정보 공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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