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접수하기
모집 개요 (접수 마감)
사업명
- 중소·중견 기업의 자발적 환경정보공개 지원사업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6조의 8에 따라 당해년도 환경정보공개 의무가 없는 중소·중견 기업
※ 환경정보공개 제도[붙임1] 및 공개 항목[붙임2] 참고
모집기간
- 2025. 7. 10.(목) ~ 마감시까지
선정방법
- 신청기업 접수순으로 35개사 내외 선정
주요내용
- 환경정보 산출을 위한 조직경계 설정, 환경정보 등록을 위한 맞춤형 현장 컨설팅(2~3회), 환경정보 검증 대응 지원 등
추진체계
<표>자발적 환경정보공개 추진 일정(안)
| 3~5월 | 6월 | 7~10월 | ~12월 | |||||
|---|---|---|---|---|---|---|---|---|
| 기술원 | 참여기업 모집 및 용역 발주 |
▶ | 참여기업 선정 및 교육 진행 |
서류 검증 | ▶ | 환경정보 공개 |
||
| 용역사 | 과업 진행 | ▶ | ||||||
| 참여기업 | 접수 및 신청 | ▶ | 환경정보 등록 및 컨설팅 참여 | ▶ | ||||
| 추천기업 | ▶ | 환경정보공개 지원 | ▶ | |||||
기술원
- 참여기업 모집, 환경정보 검증 및 공개 지원
용역사
- 참여기업 컨설팅 지원, 환경정보 등록 및 공개 지원, 자발적 환경정보공개 기업 대상 등록 안내서 발간 등
참여기업
- ‘환경정보공개제도’ 기준에 따른 공개항목 작성 및 환경정보공개,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육 참여 및 현장 컨설팅 참여
※ 환경정보 등록 후 서류 검증에 따른 수정·보완의 요청을 받을 수 있음
※ 희망 기업 대상 8월 검증 결과 적합인 경우, 환경정보 선공개(8월 말 공개) 가능
추진기업
- 참여기업이 등록한 환경정보의 적극적인 공개 지원 필요
※ 공급망 관리 차원에서 참여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함께 참여 가능
접수방법 및 문의처
접수방법
- 하단의 양식 다운로드 후 내용 작성하여 온라인 접수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SG경영지원실 이현아 전문연구원(02-2284-1976)
제출서류
- 참여 신청서를 포함하여 총 4개의 서류 첨부
- 참여기업의 사업자등록증
- 참여기업의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참여 신청서[붙임3] (총 2P, 직인 필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붙임4] (총 2P)
붙임 파일 다운로드
유의사항
- 참여기업은 법인의 소속사업장을 포함하여 환경정보공개 필요
단, 환경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제4조 제3항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3천톤 미만, 에너지 사용량 55TJ 미만인 사업장 제외 가능 - 참여기업은 12월 말까지 환경정보 공개 필요